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차이 – 주소·면적·용도 대조표 만들기
장부의 대상·항목·날짜를 맞추고 면적과 용도 차이를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실제 개별 부동산을 조회한 사례가 아닙니다.
장부의 대상·항목·날짜를 맞추고 면적과 용도 차이를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실제 개별 부동산을 조회한 사례가 아닙니다.
특정 물건 추천 없이 매각기일 공고의 사건번호·일정·점유·보증금·권리 항목을 읽고 세 가지 원문과 대조하는 공부 기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의 성립 요건과 최선순위 담보 설정일 기준을 확인하고, 배당 재원 한도 안에서 단계별 회수액을 검산한 공부 기록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작성하는 핵심 확인 서류입니다. 다만 이 문서가 권리의 안전성이나 조사 내용 전부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하며 읽어야 합니다. 서류를 읽을 때는 기준이 되는 권리, 점유자
경매 서적이나 강의를 접하다 보면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경매의 꽃은 낙찰이지만, 진짜 시작은 명도(明渡)다.” 아직 직접 낙찰받아 명도한 경험은 없습니다. 이 글은 법적 절차와 비용 항목을 구분하기 위한 사전 공부 기록이며, 실제 현
민사집행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의 배당 참가 요건, 소액임차인 주택가액 2분의 1 비례 배분, 확정일자 선후에 따른 미배당 보증금 인수 여부를 독립적인 가정값으로 검산했습니다.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시세보다 2~3억씩 저렴하게 계속 유찰되는 아파트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유찰된 물건을 보면 가격이 낮아진 이유부터 궁금해집니다. 임차인 문제도 살펴야 하지만, 유찰 횟수만으로 권리 하자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실제 낙찰
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혔던 벽이 바로 ‘권리분석’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가압류니 근저당이니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 ‘대체 이 많은 빚들을 낙찰자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건가?’ 싶어 덜컥 겁부터 났거든요. 처음에는 말소기준권리 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courtauction.go.kr)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이 하얘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 물건인데 가격이 두 개 적혀 있었거든요. “감정평가액 5억 2,000만 원 / 최저매각가격 3억 3,280만 원” 감